# 출국금지 및 정지

출국금지 및 정지는 법원이 피고소인이나 피고 등의 출국을 제한하는 강제조치로, 형사소송법 제220조 등에 근거합니다. 이는 피의자가 도주할 우려가 있거나 증언·증거 제출을 소홀히 할 가능성이 있을 때 적용되며, 출국 사실을 국세청 등에 통보하여 여권 사용이나 출국을 막습니다. 일반적으로 6개월 이내로 한정되며, 필요 시 연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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