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산·육아휴직자 해고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은 출산·육아휴직을 신청한 근로자 또는 휴직 중인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도록 엄격히 금지하는 규정입니다. 이는 모성보호를 위해 임신·출산·육아휴직 기간 동안 사용자의 부당해고를 방지하며, 위반 시 사용자에게 벌칙이 부과됩니다. 법정 휴직 기간은 계속근로기간으로 인정되어 퇴직금 산정에도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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