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석부·교습비 장부

'출석부·교습비 장부'는 학습원법에 따라 학원 강사가 학생의 출석 여부를 기록하는 출석부와 교습비 수입·지출을 기록하는 장부를 의미합니다.
학원은 이를 3년간 보관해야 하며, 교육청의 점검 시 제출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학원의 투명한 운영과 학생 보호를 위한 필수 서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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