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석부·교습비 장부 미작성

출석부·교습비 장부 미작성은 학원이나 교습소 운영자가 법적으로 의무화된 학생 출석 현황과 교습비 수수 내역을 기록하는 장부를 작성하지 않는 행위입니다. 이는 학원의 투명한 운영 관리와 학생 보호를 위해 법으로 정한 의무를 위반하는 것으로, 행정처분이나 과태료 부과의 대상이 됩니다. 학원 운영자는 반드시 출석부와 교습비 장부를 갖춰 정확하게 기록·보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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