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소자 취업 지원

출소자 취업 지원은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가석방된 출소자(전과자)의 취업을 돕기 위한 법률적 제도로, 「재활보호법」 제28조 등에 근거합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직업훈련, 구직 알선, 기업 장려 보조금 등을 통해 안정적인 사회 복귀를 지원하며, 고용주에게는 세제 혜택이나 인건비 지원을 제공하여 차별 없는 취업 기회를 확대합니다. 이를 통해 출소자의 재범 방지와 자립을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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