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입구 봉쇄

출입구 봉쇄는 특정 장소의 출입 통로를 물리적으로 차단하여 사람들의 자유로운 출입을 제한하는 행위입니다. 법적으로는 재산권 행사의 범위 내에서 허용될 수 있지만, 완전히 막지 않고 사람이 드나들 정도의 최소한의 통로를 남겨두는 경우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례에서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타인의 출입을 전면 차단하면 불법 감금이나 재산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1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