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입국관리 공무원

출입국관리 공무원은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소속의 국가직 공무원으로, 출입국심사, 비자 관리, 불법체류자 단속 등 이민 행정과 법 집행 업무를 담당합니다. 이들은 사법경찰관리의 지위를 가져 일반 행정 외에 출입국관리법 위반에 대한 조사와 처분 같은 공안직 역할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전국 출입국·외국인청과 사무소에서 근무하며, 외국인의 체류와 국경 관리를 책임지는 핵심 인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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