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입금지 위반 영업자

'출입금지 위반 영업자'는 법원이나 경찰이 가정폭력, 스토킹 등의 피해자 보호를 위해 특정 장소(주거지, 직장 등)나 피해자 접근을 금지한 명령을 어기면서 영업 활동을 계속하는 사업주를 말합니다. 이는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에 근거하며, 접근 금지 구역 내 영업 시 과태료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 강제적 조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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