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출입금지 위반 영업자 책임, 형사·민사 처벌과 대응법 완벽 정리
미성년자 출입금지 위반 영업자 책임: 형사 2년 징역·2천만원 벌금, 행정 영업정지, 민사 배상 사례와 대응법 간단 정리. PC방·노래방 영업자 필독!
'출입금지 위반'은 법원이나 경찰이 특정 장소(예: 피해자 주거지나 사업장)에 출입을 금지하는 명령을 받은 사람이 이를 어기고 들어가거나 머무르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스토킹처벌법 제19조 등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피해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는 강력한 금지 조치입니다. 명령 위반 시 즉시 체포될 수 있으니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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