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입로

한국 법률에서 출입로는 건물이나 시설의 사람·차량 등의 출입을 위한 통로나 문을 의미하며, 특히 건축법상 화재 등 비상 시 소방관의 진입을 위한 통로로 규정되어 안전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1] 노동법 등에서는 쟁의행위 시 타인의 정상적인 출입을 방해하지 않도록 제한하는 맥락에서 사용됩니다.[2] 이를 통해 공공 안전과 업무 질서를 유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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