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입문

법률 용어 '출입문'은 건축법 등에서 외기를 차단하고 사람의 출입을 목적으로 설치된 문을 의미하며, 특히 피난계단이나 비상탈출구에 설치된 경우 피난 방향으로 열리도록 규정되어 안전한 대피를 보장합니다. 이는 재난 시 동선 막힘을 방지하기 위한 핵심 기준으로,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규칙에서 명시되어 있습니다. 일반 건축물에서도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기준처럼 외기 차단 기능이 강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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