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입문 쇠사슬로 봉쇄

'출입문 쇠사슬로 봉쇄'는 한국 형법상 감금죄(형법 제276조)에 해당하는 행위로, 타인의 자유로운 출입을 쇠사슬 등으로 물리적으로 차단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적 자유를 침해하는 범죄로, 단순 장애물이 아닌 고의적 봉쇄가 핵심입니다. 처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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