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입제한

'출입제한'은 법률상 특정 장소나 시설에 대한 사람들의 출입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조치를 의미합니다. 이는 국가안전보장, 공공질서 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 규정되며, 기본권의 본질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최소한으로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청소년의 노래방·PC방 야간 출입이나 보호지역의 출입 통제가 이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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