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입 막기 업무방해

'출입 막기 업무방해'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할 목적으로 출입을 막거나 제한하는 행위를 말하며, 형법 제136조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합니다. 폭행이나 협박 없이 출입을 차단해 공무원이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게 하는 경우 성립하며,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국회나 공공시설 출입을 의도적으로 막아 업무를 저지하는 사례에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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