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입 제한 구역

출입 제한 구역은 소방기본법 제23조에서 화재, 재난·재해 또는 위급 상황 발생 현장에 소방대장이 설정하는 구역으로, 소방활동에 필요한 사람(대통령령으로 정함) 외의 출입을 제한합니다. 이는 소방활동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현장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일반인은 소방대장의 지시에 따라 출입이 통제되며, 위반 시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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