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입 주거침입

출입 주거침입은 형법 제319조에 규정된 주거침입죄의 일종으로, 타인의 주거에 정당한 이유 없이 출입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집이나 아파트 등 주거 공간의 평온과 사생활 보호를 위해 처벌되며, 출입만으로도 성립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단순 방문이 아닌 관리자 의사에 반하는 출입이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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