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입 형사처벌

'출입 형사처벌'은 특정 위험 지역이나 금지 구역(예: 여행금지 국가, 접경지역 위험구역 등)으로 법령에 따라 출입이 제한된 곳에 무단으로 출입하거나 체류할 경우 적용되는 형사 처벌을 의미합니다. 이는 국민의 생명·신체 보호를 위해 여권법 제26조 등에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규정하며, 외교부장관의 허가 없이 위반 시 처벌됩니다. 일반인은 이러한 금지 지역을 피하고, 예외적 방문 시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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