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 없이

'출처 없이'는 한국 저작권법 제37조에서 저작물을 이용할 때 원래 저작자의 이름이나 저작물 출처를 명시하지 않고 사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저작물 이용 시 출처를 밝혀야 하나, 공표된 강의나 보도·논평·비평 등 특정 예외 경우에는 출처 명시 의무가 면제됩니다. 이를 위반하면 저작권 침해로 과태료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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