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격 후 미조치

'충격 후 미조치'는 도로교통법 제54조와 제108조에 따라 교통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물건을 손상시켰을 때 운전자가 즉시 차를 정차하고 부상자를 구호·의료 조치하며 경찰에 신고하고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이는 흔히 '뺑소니'로 불리며, 처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상대방 과실 여부나 피해 규모와 관계없이 사고 관련 시 반드시 조치해야 하며, 미조치 시 중범죄로 간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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