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돌 특수상해

충돌 특수상해는 자동차 등의 운전자가 사람을 다치게 한 후(형법 제268조 준용), 피해자를 적절히 구호하지 않고 도주한 경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범죄입니다.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이는 뺑소니 행위로 인해 피해자의 치료가 지연되어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중범죄로 분류되어 실형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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