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전소

충전소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기자동차 충전구역 또는 전용주차구역 내에 설치되는 시설로, 승용·승합·화물·특수자동차 등에 전기를 공급합니다. 500세대 이상 신축 아파트 등에는 주차면수의 일정 비율(최대 5%)만큼 충전시설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으며, 일반 차량 주차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전기 이륜차 충전은 법상 제외되어 BSS(배터리 교체) 방식이 주를 이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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