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취소 압력

'취소 압력'은 한국 민법에서 부당한 간섭이나 심리적 압박으로 인해 피해자가 자신의 판단력을 잃고 잘못된 의사표시를 한 경우,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는 사유를 가리킵니다. 이는 가스라이팅처럼 상대의 자주성을 교묘히 무너뜨려 지배하는 행위를 포함하며, 2025년 민법 개정안에서 '부당한 간섭에 의한 의사표시 취소'로 명문화되었습니다. 일반인은 이러한 압력 하에서 계약 등을 무효화할 권리가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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