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취업

취업은 근로계약의 성립과 효력을 발생시키는 행위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직무 수행을 명시적으로 또는 묵시적으로 지시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락하여 실제로 노동을 제공하기 시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노동기준법상 근로관계의 시작 시점으로 간주되며, 계약 체결 후 실제 출근이나 업무 착수가 그 기준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취업일은 임금 지급과 근로권리 발생의 근거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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