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취업알선 수수료 선입금

취업알선 수수료 선입금은 구직자에게 취업을 알선해주겠다는 명목으로 취업 전에 수수료를 미리 받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매매보호법 제19조에 따라 엄격히 금지되어 있으며,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구직자는 취업 성공 후에만 수수료를 지급해야 하며, 선입금 요구 시 즉시 신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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