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취업제한 기간

취업제한 기간이란, 부정청탁·뇌물수수, 공공기관 퇴직자 취업제한 등 관련 법률에서 정한 일정 기간 동안 특정 직위에서 퇴직한 사람이 이해충돌 우려가 있는 기관이나 기업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막는 기간을 말합니다. 통상 퇴직 전 일정 기간 동안 담당하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회사나 협회 등에 바로 취업하는 것을 제한하여, 전관예우나 부당한 영향력 행사, 이해충돌을 예방하는 취지의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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