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취업 방해

취업 방해는 형법 제314조의 2에 규정된 범죄로, 타인의 취업(고용)을 목적으로 하는 청탁이나 알선 등에 대해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제공받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입니다. 이는 채용 과정의 공정성을 보호하기 위한 조항이며, 취업 알선자에게 돈을 주고받아 취업을 방해하거나 유도하는 경우 성립합니다.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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