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취하

취하는 소송이나 청구 등을 당사자가 자발적으로 철회하는 법률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소송의 효력을 소급적으로 소멸시키며, 원칙적으로 재소를 제한하지 않습니다. 다만, 상대방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나 공소취하처럼 특수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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