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취하 안 하면

'취하 안 하면'은 법률 맥락에서 주로 민원, 고소, 소송 등을 철회하지 않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이나 처벌을 암시하는 표현입니다. 예를 들어 공무원이 민원인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하며 "취하 안 하면" 불리한 상황을 강조하는 것은 직권남용으로 의심될 수 있으며, 군법에서는 상관의 정당한 명령에 복종하지 않으면 항명죄로 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일반인은 이러한 표현을 들으면 법적 권리를 보호받기 위해 변호사 상담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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