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취한 부모의

'취한 부모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서 규정된 표현으로,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약취 또는 유인할 때 그 미성년자의 부모나 보호자의 안전 우려를 이용해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요구하는 경우를 가리킵니다. 이는 미성년자 유인죄의 가중처벌 사유로,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취득 목적 시)·10년 이상(실제 취득 시)의 중형이 적용됩니다. 부모의 걱정을 악용하는 행위가 핵심이며, 미성년자 보호를 위한 엄중한 처벌 규정입니다.

1 검색된 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