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취한 피해자를

한국 형법에서 '취한 피해자'는 술에 취해 판단력이 저하된 상태의 피해자를 가리키며, 가해자가 이를 이용해 폭행·강간 등 범죄를 저지른 경우 공무집행방해죄나 성폭력죄의 처벌 수위가 고려됩니다. 음주 상태는 가해자의 일시적 충동으로 완화될 수 있으나, 피해자의 취약성을 악용하면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어 처벌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이는 피해 보호를 위한 법적 원칙으로,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공공의 이익이 우선입니다.

1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