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층간소음

층간소음은 공동주택에서 한 세대가 발생시킨 소음이 다른 세대의 평온한 생활을 방해하는 것을 의미하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의2와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라 법적으로 규제됩니다.
주요 기준은 야간(오후 10시~오전 6시) 40데시벨, 주간 45데시벨을 초과하는 경우로, 피해자는 먼저 경고 후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여 과태료 부과나 퇴거 명령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은 주민 간 분쟁을 예방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7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