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층간소음 유발 인테리어

'층간소음 유발 인테리어'는 공동주택에서 바닥 공사를 할 때 경질 자재(예: 목재, 타일)를 사용하거나 바닥 두께를 과도하게 줄여 소음을 증폭시키는 인테리어 공사를 말합니다. 이는 주택법 시행령 제75조의2에서 규정하는 바닥재 슬래브 두께(210mm 이상) 및 충격음 차단 성능 기준을 위반할 가능성이 높아, 하부층 주민의 층간소음 피해를 초래합니다. 입주민은 공사 전 관리사무소나 지자체에 신고하여 적법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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