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치고

'치고'는 한국 형사소송법상 공소제기 전 형사피의자나 피고인을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에 따라 수용하는 구치소를 가리키는 법률 용어입니다. 이는 재판이 끝나기 전 조사와 심리를 위한 임시 구금 시설로, 교도소와 달리 기결수(형 확정자)가 아닌 미결수를 주로 수용합니다. 일반적으로 '치고살이'라는 표현으로 일상에서 사용되며, 구속 상태의 피의자를 보호·관리하는 역할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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