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치과의료사고

치과의료사고란 치과의사가 진료·시술(임플란트, 보철, 교정, 발치 등)을 하는 과정에서 과실이나 부주의 등으로 환자에게 예상하지 못한 피해나 후유증이 발생한 경우를 말합니다. 단순히 치료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는 수준을 넘어서, 진료상 주의의무 위반(설명 부족, 부적절한 시술, 오진 등)으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고 그 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을 때 법적으로 문제 되는 치과의료사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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