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치과의사변호사

‘치과의사변호사’는 치과의사 자격과 변호사 자격을 모두 가진 사람을 일컫는 비공식적 표현입니다. 별도의 법률상 자격명은 아니며, 「의료법」에 따른 치과의사 면허와 「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 자격을 각각 취득해 두 직역의 전문성을 함께 활용하는 경우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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