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치기

한국 형법에서 '치기'는 사기죄의 핵심 요소인 '기망행위'를 가리키는 용어로, 상대방을 속여 착오에 빠뜨리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는 거짓말이나 속임수로 재물이나 이익을 취득하는 데 사용되며, 형법 제347조에 따라 20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일반적으로 계좌이체 유도나 허위 약속처럼 피해자가 속아 재산을 넘겨주는 처분행위를 유발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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