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치는 행위 폭행

치는 행위 폭행은 형법상 폭행죄에서 사람의 신체에 직접적인 유형력(물리적 힘)을 행사하는 좁은 의미의 폭행을 가리킵니다. 이는 주먹이나 발로 치는 등의 행위가 해당되며, 공무집행방해죄에서는 옷 끌기나 밀치기처럼 간접적·광의의 폭행도 포함됩니다. 일반적으로 고의가 있어야 성립하며, 과실로 인한 경우는 처벌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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