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치마

한국 법률에서 치마는 주로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전신보호복의 일부로 사용되는 용어로, D급 또는 C급 전신보호복 구성 요소(덧신 포함)를 가리킵니다. 이는 작업 현장에서 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방호복의 하부 보호 장구를 의미하며, 보안경 등과 함께 착용 기준에 포함됩니다. 일반적으로 위험 물질 노출 방지를 위한 표준 보호 장비입니다.

1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