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치마·특정 유니폼을

'치마·특정 유니폼을'은 한국 형법상 공연음란죄나 유사성범죄에서 특정 복장(치마나 제복 등)을 착용한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이는 강제추행이나 준성폭력 범죄에서 범죄 수법의 핵심 요소로 사용되며, 피해자의 복장이 범죄를 유발하거나 강조하는 맥락에서 법적 판단 기준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치마나 학교·직장 유니폼처럼 노출이 쉬운 의상을 지정해 범죄의 은폐성을 높이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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