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치매노인

한국 법률에서 치매노인은 치매 질환으로 인해 인지기능이 저하되어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65세 이상 노인을 가리킵니다. 노인복지법 등 관련 법령에서 노인(65세 이상)을 기준으로 치매관리 지원사업, 돌봄 서비스, 의료비 지원 등을 통해 보호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통해 구체적인 관리 체계가 운영됩니다. 이는 고령화 사회에서 치매 예방과 조기 개입을 강조하는 핵심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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