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치매부모재산관리

치매부모재산관리인은 치매 등 인지장애로 판단능력이 저하된 부모의 재산을 보호·관리하기 위해 법원이 선임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부모의 재산이 부당하게 처분되거나 유실되는 것을 방지하며, 관리인은 부모의 생활비 지출, 재산 보전 등을 맡아 법원의 감독을 받습니다.
가족이나 친족이 신청할 수 있으며, 2023년 민법 개정으로 도입되어 취약계층 보호를 강화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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