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후견인 선임부터 재산관리까지, 치매후견인 민사 소송 실무 가이드
치매후견인 선임 절차, 재산 관리 의무, 민사 분쟁 해결 팁을 상세 정리. 치매 환자 보호를 위한 실무 가이드로 가족 분쟁 예방.
치매후견인은 치매 등 인지 기능 저하로 판단 능력이 부족한 사람(피후견인)을 대신해 재산 관리, 의료 결정, 일상 생활 등을 지원하는 법적 대리인입니다.
민법에 따라 가정법원이 선임하며, 후견인의 권한 범위는 피후견인의 상태와 필요에 따라 제한적으로 정해집니다.
이 제도는 피후견인의 자립을 돕고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보호 제도로, 후견인은 정기적으로 보고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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