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치매후견인

치매후견인은 치매 등 인지 기능 저하로 판단 능력이 부족한 사람(피후견인)을 대신해 재산 관리, 의료 결정, 일상 생활 등을 지원하는 법적 대리인입니다.
민법에 따라 가정법원이 선임하며, 후견인의 권한 범위는 피후견인의 상태와 필요에 따라 제한적으로 정해집니다.
이 제도는 피후견인의 자립을 돕고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보호 제도로, 후견인은 정기적으로 보고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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