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치매 후견

치매 후견은 치매 등 인지 기능 저하로 판단 능력이 부족한 사람(피후견인)을 보호하기 위해 법원이 후견인을 지정하여 재산 관리, 의료 결정, 일상 생활 등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후견인은 피후견인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며, 법원의 감독을 받아 업무를 수행하고, 필요 시 후견 개시 결정과 후견 감독인 지정이 이뤄집니다.
이 제도는 성년후견 제도의 일환으로, 가족이나 전문가가 후견인으로 선임될 수 있습니다.

1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