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친고죄 폐지

'친고죄 폐지'는 기존 친족상도례(가족 간 재산 범죄 처벌 면제) 규정을 완전히 없애고, 모든 친족 간 재산 범죄를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수사·처벌이 가능한 친고죄로 통일한 법 개정 사항입니다. 2024년 6월 27일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후 2025년 12월 30일 국회에서 형법 제328조를 개정해 2025년 12월 31일부터 시행되며, 해당 결정 이후 발생 사건은 소급 적용되고 법 시행 전 사건은 6개월 내 고소 가능합니다. 이로써 가족 간 재산 피해자도 원할 경우 가해자를 처벌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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