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친구 관계

한국 법률에서 '친구 관계'는 민법상 친족(혈족·인척·배우자)이나 동거 가족으로 규정되지 않는 일반적인 사적 관계를 의미하며, 법적 보호나 특례(예: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형사·민사 사건에서 친구 간 범죄는 친고죄 등의 예외 없이 일반 절차로 처리되며, 피해자와 가해자의 우정 여부는 법적 효력이 거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친구의 재물을 훔친 경우 친족처럼 처벌 면제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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