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친권포기

‘친권포기’는 부모가 자녀에 대한 친권을 더 이상 행사하지 않겠다고 일방적으로 선언해서 끝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법원이 친권상실·친권제한 등을 결정해야만 효력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학대, 유기, 중대한 방임 등으로 자녀의 복리가 심각하게 침해되는 경우에 한해, 가정법원이 심사를 거쳐 부모의 친권을 박탈하거나 제한하는 방식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친권을 스스로 포기하겠다’는 합의서나 각서만으로는 법적 효력이 없으며, 반드시 법원의 판단과 절차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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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 포기, 법적 절차와 현실적 한계

📅 2025년 12월 03일

친권포기는 법적으로 단순 의사 표현만으로는 불가능하며, 가정법원의 허가가 필수입니다. 친권포기 후에도 양육비 의무는 계속 존재하며, 이혼 시 양육권 포기와는 다릅니다. 법적 절차와 현실적 한계를 알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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