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친권 포기

‘친권 포기’는 부모가 자녀에 대해 가지는 법적 권리와 의무(양육, 보호, 교육, 재산관리 등)를 스스로 완전히 내려놓는 것을 뜻하는 표현입니다. 다만 우리 법에서는 부모가 임의로 일방적으로 친권을 “포기”한다고 해서 곧바로 효력이 생기지 않고, 가정법원이 친권 상실·제한이나 후견인 선임 등의 결정을 해야만 법적 효력이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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