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친부모 신체

'친부모 신체'는 한국 민법상 친부모(생물학적 부모)가 자녀에게 행사하는 신체적 폭력이나 학대를 가리키는 법률 용어로, 가정폭력처벌법에서 부모-자녀 관계의 신체적 피해 행위를 포함합니다. 이는 때리기, 구타, 상해 유발 등의 행위를 의미하며, 아동학대 범죄로 처벌 대상이 됩니다. 친부모라도 자녀 보호를 최우선으로 법원은 엄중히 제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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