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은 부모와 자녀 사이에 ‘친생자(혈연상 자녀) 관계가 애초에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을 법원에 확인해 달라고 청구하는 소송입니다. 예를 들어 호적·가족관계등록부상으로는 아버지와 자녀로 올라있지만 실제로는 혈연관계가 전혀 없는 경우, 그 기록을 바로잡기 위해 제기하는 절차입니다. 이 소송에서 법원이 친생자관계가 없다고 인정하면, 그때부터 해당 부모·자녀 사이의 법률상 친자 관계와 그에 따른 상속·부양 의무 등이 부정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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