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친생자 상속

친생자 상속은 친생부모로부터 태어난 자녀(친생자)가 부모의 사망 시 재산을 상속받는 법률적 권리를 말합니다. 민법상 상속 순위에서 직계비속으로 1순위에 해당해 배우자와 함께 우선 상속하며, 부모보다 먼저 사망한 경우 그 직계비속이 대습상속으로 권리를 이어받습니다. 이는 혈연에 기반한 기본 상속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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